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409, 1991.0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09, 1991.05.27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회의 국세행정의 일번지라해도 과언이 아닌 부동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시점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소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현제까지는 타인과 부동산소유권 이전 절차관계에서 어느 특정지역에서 투기가 우려될 지역에 대해서는 그곳을 특정고시지역이라 하여 기준 싯가의 3~4배 이상을 가산하게 하여 양도자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투기성이 있다거나 또는 부동산 재산이 많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기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거나 또는 부동산 투기를 하여 동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기성 양도소득세나 또는 증여세, 상속세 같은 것은 특정고시 지역의 양도소득세율을 몇 배나 더 늘리려는 국세행정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얼마든지 박수를 보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특정고시 지역이라 하여 기준싯가의 배율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중진국에서 선진으로 향하는 성숙단계의 사회에서는 잘못 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특정고시지역내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 20~30년 전 당시부터 같은 마을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향토를 지키고 살아오는 도중에 한 가족의 부모형제가 같은 대지위에서 무허가 집을 짓고 살아오면서, 세대가 분리되고 실지 소유자는 타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살지만, 나머지 남은 가족은 그대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재산상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형제끼리 의좋게 돈을 주고 사고 팔고하여 화합하고 살아가려도 노력하고 있지만 특정고시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준싯가의 배율대로 하는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형제끼리 싼값으로 사고 팔고하여 서로가 화합분위기로 세상을 살고 싶어도 얼어붙은 제도적 그늘아래서는, 그것마저도 해결 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고시지역내의 기준싯가 배율 방법에 대해서 구분적으로 사정되게 하기 위하여 같은 특정고시지역이라 할지라도 투기성이 아닌 원래의 순수한 향토주민의 형제끼리 사이좋게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마음으로 양도하는 사람에게는 현행 특성고시지역의 양도소득세의 배율방법이 아닌 기준싯가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기성 매매자들에게 무겁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왜 하필이면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극히 싼값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여 화합하고 살려고 하는데 아무에게나 무조건 기준싯가의 몇 배의 배율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르짖는 민주화의 선량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고시지역의 과세싯가 표준액의 배율방법을 다름 사람과 구분 짓자면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무리가 건물이 있는 집터인 대지의 실질 소유자인 형제가 같은 형제에게 싼값에 팔았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양쪽 주민등록에 나타나 있는 가족관계의 확인 절차만 인정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구분적 방법으로 국토전체에서 몇몇 사람 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라는 무서운 불안한 세금 때문에 단돈 몇 백만원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존중하는 특별임시조치법이라도 마련하던지 아니면 특별한 소정기간애에 50평 이내의 집터에 대해서만 특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특별보호기간을 설정하여 이 나라의 무고한 서민이 마음 놓고 자기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 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0조 제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