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도 ○○읍에 대지134m, 건물65,인 단독주택을 1986.12.16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1989.09.20일 세대주 전원이 ○○로 이사오게 되어 LPG 가스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 이전하면서 중국음식점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1991.01.06(등기양도일) 종전 주택이 양도되어( 1989.09.20일 이후부터)전세를 살고 있는 실정임)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