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 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지금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27일에 일 년간(최소한 일년) 미국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론 전 가족이 다 들어갑니다.
저는 ○○에 1991년 08월 30일 입주한 APT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APT를 분양 받을 당시 저의 연구호사 ○○에 있었으나 지금은 ○○ ○○동으로 옮겨져 출․최근 관계로 입주도 못하고 (전세도 놓지 않았음)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 한 바로는 저의 APT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전세를 놓아야 할 경우라면 팔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APT를 파는 시점입니다. 국세청 전화민원담당 선생님 얘기로는 축국이후에 팔아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축국하고 없는 상황에서 집을 팔 경우 다른 사람한테 모든 서류관계를 부탁하여야 하며, 집을 사는 사람도 상당히 꺼리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는 직장의 출장명령, 여권, 비자, ○○과학재단의 재정보증서 등이 구비도니 상태입니다.
가. 제가 출국 전에 집을 팔고(양도포함) 출국 후에 세무사를 통해 출국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세금신고를 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나. 제가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꼭 12월 27일 이후에 집을 팔아야 하는지요?
다. 세금적용 시 집을 판다는 시점은 계약서상에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동기가 넘어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