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846, 0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전세대가 거주이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0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에서 근무 하던 중 몇 년간의 기다림 끝에 조합주택을 하나 분양받게 되어 11월중에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지장근무로 인해 처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택조합관련법에 의한 직장이동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저의 조합주택 취득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89.10 | ○○주택조합에 가입 (○○구 ○○동) |
| 1990.03 | ○○구청에 주택조합설립신고 됨 |
| 1990.07.02 | ○○도 ○○지점으로 발령 남 (주민등록은 ○○에 남겨둠) |
| 1991.07.08 | ○○도 ○○지점으로 발령 남 |
현재 ○○에서 근무 중으로 아파트준공검사는 11월 중에 앞두고 있으며 주민등록은 아직 옮기지 않아 ○○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분행위는 문론 등기 이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