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1981년 02월부터 ○○도 ○○시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며 회사자택에서 거주하다가 1987년 여름 노사분규 후 회사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상기회사 사택을 퇴거 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1988년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31평형(전용면적25-6평)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년 12월 29일 입주를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등기소 접수일자는 1989.12.29이고 주민등록상 전입일은 1990.01.18임) 물론 입부 전 1가구 2주택문제로 ○○에 보유 했던 단독주택은 1988.08월에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에서 직장주택조합아파트에 입주한 셈입니다. 1가구 1주택일지라고 아파트는 3년거주, 5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좀 복잡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본인은 90.01. 18~1991.04.17까지 약 1년 3개월간 거주했고 저의 나머지 가족은 저와 함께 상기아파트에 실제로 동거했으나 2세 교육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는 1991.01.19~ 1991.04.10까지는 ○○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전세대가 동거한 것은 1991.04.11~1991.04.17까지 약 1주일 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기 ○○소재회사에 근무 중 회사전직명령이 아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1991.04.06 사표를 제출하고 상기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에 전세를 얻어 1991.04.18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 1991.06.24 ○○소재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직할시이며 본인은 ○○세무소에서 근무 중임) 다시 요약을 하면, 1가구 1주택으로서 전세대가 1주일을 동거 했으며 3년의 주거를 하지 못한 상태고, 회사의 명령이 아닌 본인의 사정으로 사표를 제출, 전직 했습니다. (○○소재회사의 사직일자는 1991.04.06이고 ○○회사근무 개시일자는 1991.06.24로써 약2.5개월은 무직상태이었음) 이러한 경우, 상기 ○○소재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 1항 제 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4항 제 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5항 제 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