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1981년 02월부터 ○○도 ○○시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며 회사자택에서 거주하다가 1987년 여름 노사분규 후 회사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상기회사 사택을 퇴거 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1988년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31평형(전용면적25-6평)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년 12월 29일 입주를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등기소 접수일자는 1989.12.29이고 주민등록상 전입일은 1990.01.18임)
물론 입부 전 1가구 2주택문제로 ○○에 보유 했던 단독주택은 1988.08월에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에서 직장주택조합아파트에 입주한 셈입니다. 1가구 1주택일지라고 아파트는 3년거주, 5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좀 복잡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본인은 90.01. 18~1991.04.17까지 약 1년 3개월간 거주했고 저의 나머지 가족은 저와 함께 상기아파트에 실제로 동거했으나 2세 교육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는 1991.01.19~ 1991.04.10까지는 ○○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전세대가 동거한 것은 1991.04.11~1991.04.17까지 약 1주일 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기 ○○소재회사에 근무 중 회사전직명령이 아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1991.04.06 사표를 제출하고 상기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에 전세를 얻어 1991.04.18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 1991.06.24 ○○소재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직할시이며 본인은 ○○세무소에서 근무 중임)
다시 요약을 하면, 1가구 1주택으로서 전세대가 1주일을 동거 했으며 3년의 주거를 하지 못한 상태고, 회사의 명령이 아닌 본인의 사정으로 사표를 제출, 전직 했습니다. (○○소재회사의 사직일자는 1991.04.06이고 ○○회사근무 개시일자는 1991.06.24로써 약2.5개월은 무직상태이었음)
이러한 경우, 상기 ○○소재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 1항 제 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4항 제 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5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