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4월경 ○○도 ○○에서 31평(국민주택25.7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체결 후 2차에 걸친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1989년 11월 직장(전부출연기관)의 인사이동으로 전세대가 ○○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당시 혹시 향후 다시 ○○으로 직장이 전보될까 싶어서 계속 중도금을 불입하여 1990말 아파트가 완공되고 1991년 초에 본인 앞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제 ○○에서 전세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 포항의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5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나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전세대가 이사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양도 수 소명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어느 시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