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의 근무지 이동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846, 1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4월경 ○○도 ○○에서 31평(국민주택25.7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체결 후 2차에 걸친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1989년 11월 직장(전부출연기관)의 인사이동으로 전세대가 ○○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당시 혹시 향후 다시 ○○으로 직장이 전보될까 싶어서 계속 중도금을 불입하여 1990말 아파트가 완공되고 1991년 초에 본인 앞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제 ○○에서 전세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 포항의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5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나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전세대가 이사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양도 수 소명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어느 시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