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멸실시 1세대 1주택의 기간의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9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02, 1991.0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2,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77세의 노인으로 1984년 3층(1층은반지하)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빚으로 인하여 집을 팔려고 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팔지 못하고 있던 중 1991.01.01자로 세제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는데 이에 관한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 재일01254-102, 1991.0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