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02, 1991.0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2,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77세의 노인으로 1984년 3층(1층은반지하)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빚으로 인하여 집을 팔려고 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팔지 못하고 있던 중 1991.01.01자로 세제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는데 이에 관한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 재일01254-102, 1991.0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