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9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4, 1988.07.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54, 1988.07.12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소재하는 빌딩중 1개층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사정에 의하여 한국 감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는 바 감정평가 가액이 토지 및 건물로 각각 구분 되지 않고 합쳐져서 평가 되어 있기에 이를 토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한국 감정원에서는 집합건물에 관한 부동산 평가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구분 평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 의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