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개정령의 시행일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제170조 제4항 제1호 개정령의 시행일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100조에 규정한 신고기한애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갱정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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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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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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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