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9,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9,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서 무주택자로 ○○그룹 본사아세 근무하던중 1988.11.28 21평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1989.01월 중순경 회사의 인사정책에 의하여 ○○시로 발령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가 1989.02.08일부터 ○○시에서 근무하라는 회사의 명을 받아 1989.04월 매각하고 전세대가 ○○시로 이사한 사실이 있음.
○ 상기 아파트 취득과 인사발령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업무상으로 주민등록표를 ○○구 ○○궁에서 ○○구 ○○동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동에서 바로 ○○으로 이전하게 되었음.
○ 그후 1990.02월경 ○○세무서로부터 주민등록표상 ○○에서의 거주사실이 불명하니 ○○동 통.반장의 거주 사실확인서와 기타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고를 받고 통.반장의 거주사실 확인서는 물론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명의로 된 관리사무소측의 거주사실 확인서 또한 동 아파트에 본인 전화 가설 신청서 및 다시 ○○으로 이전 설치 청약서, 또 적십자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아파트 상가내 병원 진료카드 사본 및 병원장의 확인서 약방에서의 처방전 사본 및 약사의 확인서 등도 추가 입증자료로 보완한바 있음.
위 상기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