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업)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축조되어 있던 것을 멸신하고 나머지 상태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에서는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업을 철거된 잔존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 자산의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 통칙의 내용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