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업)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축조되어 있던 것을 멸신하고 나머지 상태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에서는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업을 철거된 잔존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 자산의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 통칙의 내용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