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6-2-5…1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지역에서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을 소유하였습니다.
1990년 06월 ○○공장을 양도하고, ○○근교에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1989.12월 취득) 공장허가가 불가능 한 자연녹지인 관계로 강상공장에 대항 양도 후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91년 확정 신고 시 감면 신청서의 제출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 하였고, 방위세는 납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 후 사후 감면요건의 미비로 양도소득을 추가 납부함에 있어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질의1)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에 해당하는 무 납부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 신청 시 양도소득세 심고서류는 제출한 경우임.)
질의2)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에 해당하는 무 납부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1년 05월 확정 신고 시 전액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질의3) 면제받은 양소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기간×일변 4년 전(2년 이내 해당)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세액을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저와 같이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납부 하는 경우에 있어 질의1,2,3의 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지, 아니면 질의3의 가산세만 납부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6-2-5…121【전액감면인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
※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 <전액감면인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
법 제6조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