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9항에서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 상의 준공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준공감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조감법 제62조(1)항에 의거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동령 제50조(2)항에 의거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동령50조(9)항에 따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급토록 되어 있는바
‘갑’이 ‘을’주택조함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APT가 완공되어 ‘갑’이 양도소득세를 환급신청 하는 바 APT는 사실상 완공 되었으나 행정상의 사유(일부 조합원의 자격결격)로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조합원이 입주(90%이상)하였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였으며 취득세도 납부하였고 관리비납부고지서 등에 의하여 실제 입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준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실제 입주일을 준공일로 본다.
을설 :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날을 준공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9항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