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인 것이며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제4항에 의거 “종중의 재단”은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는 것이며,
4. 따라서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5. 또한 귀문 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부칙 제202조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88조의2 개정규정은 1991.01.01이후 최조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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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심사결과 공권력의 주체가 행한 처분이 아니고 예정신고(자진납부)함으로서 심사청구 대상이 없다고 각하 결정하였는바, 그러면 공권력의 처분 시기는 몇 년 몇 월이고, 공권력으로서의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조세감면 규제법 제88조의2규정 서두에 보면 개인이라고 명시된바, 종중(법인격 없는 단체)은 개인인지 아닌지의 여부?
질의3) 법인격 없는 단체(등록단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을 적용 받는지의 여부?
질의4)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1990.12.31개정)조를 보면 제57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1항의 개정과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 종친회에서 수용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규정의 적용 명백하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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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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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