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 재일01254-2486,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여 5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 1992년도에 ○○시 ○○구에 아파트를 분양 (추첨, 당첨) 받았는바, 동 아파트가 건축되어 입주토록 이미 통보된 바 있습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해도 찾아오는 사람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위 입주통보된 일자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래
가.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나. 또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러설이 있는 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어느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