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3. 또한 신축한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소유대지와 부인 대지위에 편의상 본인 명의로 대중목욕탕을 신축하여 (1986.11월경) “갑”이 입주, 운영하여 왔으나 건물만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할때 양도세와 부가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