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359, 1990.07.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59, 1990.07.1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6.11.02부터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0.06.28이를 양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을 이전하였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공장 내에는 있지 아니하나 공단 내에 있는 사원의 편의를 위한 사원용 기숙사도 공장에 포함되는지?
나. 신 공장을 A지역에 절반정도 그리고 B지역에 제2공장으로 절반정도로 분산하여 취득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