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409, 1991.05.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09, 1991.05.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시 실지 양도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법원판결문에 의한 확인) 양도차액 계산상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된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거래 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기준시가와 실지 양도거래가액 중 어떤 가액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거래 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다. 실지 양도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액 계산 시
소득세법 제23조 2항
(양도소득 특별공제)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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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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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