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9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441, 1990.1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60년도에 토지(대지)를 매수 시 해당토지의 매수대금 등을 지급하고 실지로 매수한 토지를 당해 본인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하나 사정상 친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이후에 동토지의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매매예약에 의한 청구권가등기를 1970년도에 설정한 해당 토지를 사실상 소유주인 본인이 되돌려 받기 위하여 법원에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