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288, 1990.11.21) 및 (재일01254-569, 1991.03.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 재일01254-569, 1991.03.0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무주택자로서 1986년 개인이 건설 한 22평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곳에서는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와 재산권에 대한 소유와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 받아 소유권 권리를 갖게 되는 두 가지 협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매입한 아파트는 은행융자가 모든 세대를 묶어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 개인에 대한 등기는 5년 후에나 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재산세는 계속 저의가 납부해 왔습니다.)
5년이 경과 한 1991.06월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저희에게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가기위해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실제 무주택자로서 5년의 넘게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산권을 회사로부터 양도 받았었으므로 1가구 1주택 3년경과 시에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속하는 줄 알았으나 세무서에서는 실제 소유가 어떠하든가 법적인 등기가 필한 후 1년 이내에 양도 하였으므로 차액의 60%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