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9
갑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621, 1990.12.26) 및 (재일01254-2050, 1991.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1, 1990.12.26 ※ 재일01254-2050,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67.1976에 걸쳐 5필지의 나대지 약 1,550여 평을 취득하고 금번 위 토지를 국가 기관인 토지개발 동사에 처분하고자 매각 추진 중 이온바,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본인이 상기 토지를 개인에게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약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하나 국가기관인 토지개발공사에 대각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15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위와 같이 본인의 상기 토지가 1990.12.31 이전 취득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분이온바, 조세감면 규제법 제88조 2항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의하여 본인이 감면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3억원인지 아니면 전체금액의 50%인 15억원을 전부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도시계획법 제2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