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621, 1990.12.26) 및 (재일01254-2050, 1991.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1, 1990.12.26
※ 재일01254-2050,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67.1976에 걸쳐 5필지의 나대지 약 1,550여 평을 취득하고 금번 위 토지를 국가 기관인 토지개발 동사에 처분하고자 매각 추진 중 이온바,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본인이 상기 토지를 개인에게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약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하나 국가기관인 토지개발공사에 대각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15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위와 같이 본인의 상기 토지가 1990.12.31 이전 취득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분이온바, 조세감면 규제법 제88조 2항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의하여 본인이 감면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3억원인지 아니면 전체금액의 50%인 15억원을 전부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도시계획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