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부상의 기록보다 적은 실물부재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업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은 사실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업지역에 대지 52평(172㎡), 건물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점포용 2층 55평, 2층 33평 3홉 6작의 부동산이 두 사람 명의로 지분 등기 되어 있는 것을 1978년과 1985년 두 차례 걸쳐 매수하여 전부 질의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1985년도에 본부동산에 대한 싯가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법정이 지정한 측량 감정사와 시가 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토지의 경계와 현황측량을 하고 건물의 실측면적을 감정한 결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본부동산의 건물은 1972년도에 신축하였고 대지는 2년후 1974년도에 52평으로 분할 되었는데 실측의 대지는 43편(142㎡)으로서 공부상(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보다 9평이나 부족하고 1층의 건평은 31평으로서 공부의 55평에 비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본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공부상의 기록보다 적은 실물부재로 인한 만큼은 부과되는 양도소득금에서 전액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