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1.19
요 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38세 가장으로 정부투자기관에 13년 근무를 하고 있는자로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제가 소유한 아파트는 저희회사에서 분양한 직원주택조합의 아파트로 분양은 1988년도에 받았으나 착공이 늦어져 입주는 1991년 12월에 시작하였고 등기일자는 1992년 9월로 되어있습니다.
○ 저는 1992년 8월 이곳 제주도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제아파트는 현재 전세를 놓은 상태며 제가 제아파트에 입주한 적은 없습니다.
○ 입주당시에도 저는 수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곳 제주에서 자리를 잡을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아파트 처분후 분당쪽으로 저희 보금자리를 구하려합니다. 분당쪽에 저희 가족이 모여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울 방학동에 있는 등기면적 25.7평의 제아파트를 처분한 후 현제주에 근무하면서 분당쪽의 아파트를 구입해도 되는 것이며 25.7평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의 세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여부
○ 위와같은 경우 투기대상이되어 세무조사를 받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