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9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002, 1993.07.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02, 1993.07.14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저희집은 1984년 8월 부친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1985년 1월 22일부로 선친소유주택을 어머니와 형제 5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공유지분은 (어머니 : 6/22, 형 : 6/22, 본인 : 4/22, 동생 : 4/22, 큰누님 : 1/22, 작은누님 : 1/22) 괄호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5형제는 모두 결혼하여 형님과 출가한 누님들은 각각 지비을 구입하여 따로 살고 계시고 막내동생이 결혼을 하여 최근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 주택은 어머니 혼자서 살고계십니다. - 이와 관련하여 1가구 2주택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범위가 궁금하던차에 유첨한 소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제14항을 알게되어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생겨 질의합니다. [질의] 가. 14항을 보게되면 현재 상속주택은 법적으로 어머니 한사람에게만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나. 따라서 우리형제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다. 형제중 소유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고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 되는지 여부 라. 질문 가와 “나”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14항은 제가 생각한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