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1, 1992.04.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1, 1992.04.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모친은 무허가 주택 철거민으로 산본 신도시 ○○주공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입주하기 직전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상속을 받아 취득등기하여 입주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습니다.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이를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