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128, 1991.10.07) 및 (재일01254-1471, 1991.06.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 ○○에 1주택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던 자가 ○○으로 직장이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처분을 받았는바 어제고 ○○로 다시 발령이 날 것 같아 ○○에 새로이 주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 되는 것이 취소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