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4282,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소득을 감면신청과 함께 자진신고 납부 하였으나 그 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양도 소득이 증가 하였으며 감면이 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이 있어 추징 당하게 된바, 추징 되는 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 적용문제에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6-2-5-121 (전액 감면인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어떻게 해석 하는냐에 대해 다음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기 기본통칙에서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절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므로 전액 감면되는 양도소득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이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방위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 상기의 경우 감면되지 아니하는 소득세에 대하여서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전액 감면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기 기본통칙에서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므로 방위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병성> 상기 을설 중 방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제에 있어서 본세인 소득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방위세의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감면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및 방위세의 가산세는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
소득세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