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직장을 다니면서 1989년 11월 03일 ○○시 ○○구 ○○동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1990년 12월 ○○구 ○○동 소재 직장을 퇴가(도산)하고 ○○도 ○○군 ○○읍 소재 직장에 취직하여 전 가족이 1990년 12월 06일자로 ○○시 ○○동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1991.11월 현재 ○○구 ○○동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요?
<갑설> 부득이한 경우로 비과세이므로 부과되지 않는다.
<을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