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702, 1990.04.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02,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전개]
가. (갑) ○○○
(을) ○○○
*갑과 을은 약 2년간 주종관계에 있었으며 을이 직원임.
나. 부동산 소재지
○○직할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건물 등기부등본 및 대장 참조
다. 소유권 이전 상황
① 1989.12.03 : 갑이 취득
② 1990.05.12 : 갑이 취득하기 전 이며 가등기된 권리자 ○○○가 권리포기로 가등기 말소
③ 1990.05.12 : 갑이 주주로 돼있는 회사의 대출 시 갑이 담보제공 함(설정액 4억 2천만원)
④ 1990.05.16 : 갑이 제3자인 ○○○에게 근저당설정을 하여 줌(설정액 4억원)
⑤ 1990.05.21 :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여 을이 청구권 보존가등기를 함(매매예약계약서 참조)
⑥ 1990.07.23 : 갑에 대해 채권이 있는 ○○은행에서 가압류 등기를 함.
⑦ 1990.08.24 :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한 가등기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⑧ ⑥항의 가압류는 1990.09.13 말소됨
⑨ ④항의 근저당설정은 1991.02.18 말소됨
⑩ ③항의 근저당설정은 1991.09.25 설정금액이 3억 3천만원으로 변경 등기됨.
[질의사항]
가.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되돌려 주었을 때 양도로 보아 과세가 되는지?
나. 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 이전을 받음으로서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다.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시 기타 ○○의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