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 1991.01.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3, 1991.01.07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내역 : 당초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1989년 06월 본청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 조치되었습니다. 수차에걸쳐 ○○세무서에 진정 고충요구를 하였으나 감사지적분이라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체납을 속행하고 있습니다.
| 지번 | 지목 | 양도소득세 | 방위세 | 가산세 |
| ○○동 ○○○-○ | 대 | 11,642,963 | 2,328,592 | |
| ○○동 ○○○-○ ○○○ ○○○-○ | 대 | 38,310,890 | 6,385,150 | 1,277,030 |
나. 비과세 사유
○ 1987년 08월 30일 잔금을 지급하기로하며 1987년 06월 10일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받은후 잔금 지급일전인 1987년 08월 18일에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심등에서는 “
소득세법 제3조 제6호
라 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함은 양도 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씨는 1974년 12월 30일 전부터 당해 양도 농지에서 농사를 짖고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