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 1991.01.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3, 1991.01.07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내역 : 당초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1989년 06월 본청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 조치되었습니다. 수차에걸쳐 ○○세무서에 진정 고충요구를 하였으나 감사지적분이라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체납을 속행하고 있습니다. | 지번 | 지목 | 양도소득세 | 방위세 | 가산세 | | ○○동 ○○○-○ | 대 | 11,642,963 | 2,328,592 | | | ○○동 ○○○-○ ○○○ ○○○-○ | 대 | 38,310,890 | 6,385,150 | 1,277,030 | 나. 비과세 사유 ○ 1987년 08월 30일 잔금을 지급하기로하며 1987년 06월 10일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받은후 잔금 지급일전인 1987년 08월 18일에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심등에서는 “ 소득세법 제3조 제6호 라 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함은 양도 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씨는 1974년 12월 30일 전부터 당해 양도 농지에서 농사를 짖고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