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서 수학 후 귀국하여, 구직의 편의상 출신교 소재지인 ○○에서 일시적으로 기거하면서 직장결정에 따라 거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직장결정이 지연되어 우선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던 중, 마침 고향인 ○○도 ○○시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어, 이를 추후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하였으며, 1991년 7월 16일에 가입주 통지를 받고 전세대원이 ○○로부터 ○○으로 전입하여 현재 상기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불입중에 ○○에 소재하는 직장이 결정되어, 199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에서 출퇴금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지급하여, 소유권 등기보전을 마치는대로 상기 아파트를 처분하여 전세대원이 ○○시로 이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 3년 미만 거주 아파트 전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