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 이전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이전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위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가 주택없이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에 비고급주택을 취득(배수)하였으나 그 주택(아파트)에는 입주할 수 없었음. (건축법관계) 한편 주택의 매수자는 위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현재까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 외국으로 이주한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끝났으므로 본인(취득자)도 그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었는데 그로부터 기산하여 지금까지 약8년 반이 경과 하였음.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위 주택을 양도하려 할때 “비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라 함이 위 사례의 경우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위 사례의 경우도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면 이는 귀 재산01254-1228, 1989.04.03으로 회신한 해석과 달리 할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