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 이전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9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 이전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등기이전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위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가 주택없이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에 비고급주택을 취득(배수)하였으나 그 주택(아파트)에는 입주할 수 없었음. (건축법관계) 한편 주택의 매수자는 위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현재까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 외국으로 이주한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끝났으므로 본인(취득자)도 그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었는데 그로부터 기산하여 지금까지 약8년 반이 경과 하였음.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위 주택을 양도하려 할때 “비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라 함이 위 사례의 경우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위 사례의 경우도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면 이는 귀 재산01254-1228, 1989.04.03으로 회신한 해석과 달리 할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