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74, 1991.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74, 1991.04.24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2월 21평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등기는 1991년 5월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하고 시골로 내려가 농자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거처가 마련된것이 아니고 집을 매매하고 나서야 농토를 마련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각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를 하였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인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