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24, 1990.12.06) 내용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4, 1990.12.0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본문규정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하기 못하고 비등기 주택의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규정을 살펴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상의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등기유무의 관계없이 ○○시내의 주택의 부수토지는 660㎡ 이하까지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본문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지적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