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9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28, 1991.10.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28, 1991.10.0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본인은 1985.10.28 제1회 공인중개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 ○○시 ○○구청으로부터 19786.01.28 공인중개사 사무소 설치허가를 받고 ○○시 ○○구 ○○동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설치 영업을 계속하였고 3) 1가구 1주택임이 확인되었고 4) 세대원 전원이 퇴거하였음을 확인되었습니다. 5) 1990.05.01 ○○으로 이사와서 ○○시 서부출장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 신청을 하였던바, TO관계로 다른사업자가 폐업하기전에는 허가 할수 없다고하여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6) 부득히 ○○○씨가 대표로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조 중개원으로 ○○시 서부출장소에 신고하여 1990.05.11부터 현재까지 취업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이러한 경우 사업장 또는 근무상 이유로 비과세 처리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