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28, 1991.10.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28, 1991.10.0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본인은 1985.10.28 제1회 공인중개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 ○○시 ○○구청으로부터 19786.01.28 공인중개사 사무소 설치허가를 받고 ○○시 ○○구 ○○동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설치 영업을 계속하였고
3) 1가구 1주택임이 확인되었고
4) 세대원 전원이 퇴거하였음을 확인되었습니다.
5) 1990.05.01 ○○으로 이사와서 ○○시 서부출장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 신청을 하였던바, TO관계로 다른사업자가 폐업하기전에는 허가 할수 없다고하여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6) 부득히 ○○○씨가 대표로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조 중개원으로 ○○시 서부출장소에 신고하여 1990.05.11부터 현재까지 취업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이러한 경우 사업장 또는 근무상 이유로 비과세 처리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