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4, 1990.12.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04, 1990.12.04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9월 10일 소유대지를 매매계약하고, 동년 12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잔금을 받고 난후 매수자 “을”은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고물상 경영사업자 “병”이 대지사용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등을 구실로 매매해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89년 12월 지가가 다소 상승된 시점에서 매매대금일체를 반환하겠으니 전시 매매계약을 해약하자고 하였으나, “을”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여 불가분 민사재판을 청구해와서 저와 “을”간에 재판결과 제가 패소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와 상의 하였으나 항소의 필요가 없다고하여 이를 포기하고 있던중 1991년 01월 “을”은 전시 판결분에 의존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양도시기를 어느시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당초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자인 1988년 12월 15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민사재판에 의한 확정판결일이 양도시기 이다
병설) 근번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