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자경기간의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63, 1988.12.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63, 1988.12.22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시기의여부 (등기접수일 : 1981년 7월 31일, 원인 : 1974년 3월 5일 증여) 갑설) 1981년 7월 3일이다,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된 날이 1974년 3월 5일 일지라도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이하여 1975년 1월 1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재산01254-3763, 1988.12.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