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63, 1988.12.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63, 1988.12.22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시기의여부 (등기접수일 : 1981년 7월 31일, 원인 : 1974년 3월 5일 증여)
갑설) 1981년 7월 3일이다,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된 날이 1974년 3월 5일 일지라도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이하여 1975년 1월 1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재산01254-3763, 1988.12.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