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9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14, 1989.05.26, 재산01254-785, 1991.03.25, 재산01254-2060, 1990.10.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14, 1989.05.26 ※ 재산01254-785, 1991.03.25 ※ 재산01254-2060, 1990.10.25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한국토지개발공사 ○○신도시직할사업단”에서 ○○신도시 건설사업지구내의 가옥소유자로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적격자를 선정 이주자 택지를 공급고 있습니다. 공급공고 내용에 의하면 “지정용도사용 및 전매금지”조항에 공급토지는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전매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조항에서는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완료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후에 소유권 이전함 이라고 되어 있고 “대금납부방법”에는 1,2순위자에게는 최장 3년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미등기전매로 분류되어 과세 되는지 여부 3) 과표계산은 매입가격과 매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또는, 매입 매도 시점의 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또는 다른 과표계산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