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권변제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살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 (재일01254-2159, 1990.11.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살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3.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1. 질의내용 요약 [전개상황] 1) 갑(1938년생)과 을(1960년생)은 사장과 직원의 관계에 있으며 갑의 회사에서 을이 약 2년간 근무를 하였음. 2) 물건 : 대지 575평방미터, 건물 320.36평방미터 3) 을이 갑에게 현금 20,000,000원을 빌려주고 갑에게 갑의 소유인 위의 물건에 가등기를 요청한 바 갑이 승락하여 을의 명의로 1990년 05월 21일 가등기를 와료함. 4) 1990년 07월 25일 갑의 채권자로부터 갑의 소유인 위의 물건에 가압류등기가 완료됨. 5) 1990년 08월 24일 을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1990년 05월 21일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완료함. 6) 이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재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이와같이 을은 갑에 대해서 20,000,000원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채권만 정리되면 을의 명의로 되어있는 물건을 갑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을때 정상적인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는지 여부 상황1) 을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기를 한다. A설) 쌍방합의에 의한 원인무효로 정상적인 양도행위로 보아 과세가 된다. B설) 을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계약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상황2)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원인 무효 안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 간다. A설)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전소유자인 갑에게 되돌아 가는 경우에는 양도로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상황3) 갑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을의 소유로 되어있는 물건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으므로 경매처분이 된다. A설) 경매처분도 정상적인 양도로 보아 을에게 과세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