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 아래와 같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A주택 : 1983년 취득후 현재까지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타인소유토지위에 설치된 면적 40.7m
2
의 구옥임(일명: 용마루). 시청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등기부 등본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재산세도 내고있고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
2) B주택 : 1987년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 등재하고 현재까지 3년이상 실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
A주택은 불량주택개량사업시 시청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부속사/분동(헛간)으로 판명되어 본 사업에서 제외, 불허된 주택아닌 주택으로 재산상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또한 매매도 할수없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같은 상황에서 B주택을 매매하려 한다면 어떠한 절차나 방법을 취해야 B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A주택을 먼저 등기부 등본상에 말소처분(주택멸실 및 소유권포기)한후나, 또는 A주택을 타인에게 양도(소유권이전)하고 난후면 언제든지 B주택을 처분 하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B주택이 양도세 면제되기 위해선 A주택 처리후 그날로부터 다시 B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