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세 양도한 재산을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일 하루전에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중 1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동 주택이
소득세법 제15조 제6항
에 규정한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