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각 자산별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각 자산별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귀문 중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일01254-908, 1990.05.24)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08, 1990.05.24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의거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시 양도차액에 100분지10, 10년이상인것은 양도차액에 100분지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이 법 적용에 의거 대지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건물은 5년이상 10년미만일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느것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또 11년전에 대지 약700평 건물 약50평정도를 취득하여 철거하고 새로이 1000평정도의 건물을 신축한지 10년미만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느것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질의 [질의3] 건물주와 토지주가 틀릴때 건물이나 토지를 따로따로 매도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