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중 1992년도 개정세법에 관하여는 질의일 현재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1987.11.26 ○○동 ○○시 ○○동 ○○○-○ 전2,340㎡를 119,000,000원에 매입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 고시 제682호(1990.10.17)에 의거 ○○신장 택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 되어 한국토지개발공자로부터 수용당하여 동 공사로부터 378,270,684원의 손실보상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위 손실보상금은 1991.12.31까지 전액 수령할때의 양도소득세액 여부
2) 1992.12.31까지 수령할때의 양도소득세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