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증시 자경농지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4, 1992.09.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4, 1992.09.18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를 부(父)로부터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법에 의한 8년이상 자경여부의 등기원인일인지 또는 등기이전일인지 여부 나. 농지를 부(父)로부터 증여를 받기 이전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부(父)의 노환으로 수증자가 계속해서 영농을 하였을 경우 8년이상 자경여부의 시점이 어디가 되는지 여부 다. 농지를 7년이상 경작하였고 사실상 이주를 하지 않았으며 경작을 계속하였으나 자녀의 전학문제로 인하여 주소만을 이전하였을 경우 읍ㆍ면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농지원부 등) 및 인후증명 등을 제출할 경우에 8년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