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부천에서 거주하면서 1990년 9월 군포시 산본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3년 9월 6일-11월 15일까지 입주를 하여야 하나, 1992년 12월 회사로부터 대전시 소재 영업소로 발령받고 1993년 3월 전세대가 대전으로 주소를 옮겨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의 입장으로는 부천에서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도 군포시 산본 신도시는 정부 인구분산 시책으로 일일생활권이 되어 출퇴근이 가능하나 대전까지는 일일생활권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군포시로부터 전대동의를 받고 아파트를 등기하고, 매매를 하여 대전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럴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