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외무공무원으로서 1990년 1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매입(매맥계약일자 : 1990.01.26, 중도금 : 1990.02.10 지불, 잔금 : 1990.02.28 지불) 한 후, 재외공관 근무 발령을 받고 1990년 2월 출국한 바 있습니다. 새로 매입한 아파트는 1990.03.02자로 등기,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후 본인은 해외근무를 마치고 1992년 10월 귀국하여 상기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1993년 6월 이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나. 상기와 같은 사정하에서 본인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