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0.12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외무공무원으로서 1990년 1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매입(매맥계약일자 : 1990.01.26, 중도금 : 1990.02.10 지불, 잔금 : 1990.02.28 지불) 한 후, 재외공관 근무 발령을 받고 1990년 2월 출국한 바 있습니다. 새로 매입한 아파트는 1990.03.02자로 등기,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후 본인은 해외근무를 마치고 1992년 10월 귀국하여 상기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1993년 6월 이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나. 상기와 같은 사정하에서 본인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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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