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 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693, 1991.11.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693,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가격 결정기준
(1) 1978년 3월에 개인으로부터 거래한 실지 거래가격(계약서)으로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1978년 당시 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 기준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나. 양도가액 결정기준
(1) 1993년 1월 실거래 가격(계약서 및 법인장부상)인 ㎡ 당 11,620원으로 양도가격 기준을 잡는 것인지 여부
(2) 군에서 발행한 토지가격 확인원에 명시된 ㎡당 6,370원으로 양도가액을 잡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3) 관인계약서상 거래 가격인 ㎡당 11,600원으로 양도가액 기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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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