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새시 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40, 1993.03.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40, 1993.03.09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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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정비계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중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구입한 후 베란다에 비피해 및 한파를 대비하여 설치한 “알루미늄샷쉬(창틀 및 창포함)”와 모기등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기존창틀에 부가하여 설치한 “방충망”이 포함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