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1, 1990.1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9월에 타인으로부터 4필지의 토지를 본인 및 본인의 처, 공동부담으로 매수하여 편의상 지분의 3분의 1을 처남 앞으로 신탁하였으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처남 명의의 부동산을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특수관계인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에 증여 및 양도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를 갖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