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A"명의로 ○○시 ○○동 산○○ 지상에 1992.10.26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려던 중 (착공을 안한 상태로) 건축비 등 자금 사정상 ”B"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이전)신고를 낸 바 ○○시청으로부터 이는 개발 제한구역 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의 건축주 명의변경 금지 조항에 묶어 실제 모든 공사는 “B"가 하고 당초 허가 신청자인 ”A"명의로 준공한 후 (1993.08.31) 즉시 실소유자인 “B"에게 공부상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와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면 신축후 바로 양도한 경우이므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부